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 이후, 여전히 나아지지 않은 직장 내 괴롭힘”

직능원,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 이후, 단위 기업의 괴롭힘 사례’ 발표

2020-09-14 08:00 출처: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서울--(뉴스와이어)--한국직업능력개발원(원장 나영선)은 9월 14일(월) ‘KRIVET Issue Brief’ 제193호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 이후, 단위 기업의 괴롭힘 사례’를 발표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발표에 따르면 ‘가’ 항공업체의 직장 내 괴롭힘 피해율은 26.6%, 2019년 하반기 6개월간 1000회 이상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응답자는 2.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빈번한 괴롭힘 행위는 휴가 및 병가 등 법적으로 보장된 근로자의 복지혜택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대응은 주로 체념하거나 주변인과 공유하는 수동적인 방식 중심으로 나타났으며, 체념하는 이유로 절반 가까이가 신고해도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답했다(47.8%).

고충상담 등을 전담하는 부서 및 담당자가 있다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은 35.7%에 불과해 관련 부서 및 담당자의 운영이나 홍보가 활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시사한다.

‘가’ 항공업체 내부의 조직문화에 대해 근로자의 생산성 향상에 대해서는 대체로 잘 이뤄지고 있으나, 정서적 안정과 소통창구에 대한 지원은 대체로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개요

1997년 직업교육과 직업훈련의 연계와 통합이라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국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교육과 고용 분야에 대한 정책연구와 프로그램 개발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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